등록금, 적립금으로 전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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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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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만큼만 허용… 상위 10개大 1600억 장학금 등 전환 가능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성회비로 직원 임금 올린 14개 국립대 내년 예산 삭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사립대총장협의회
에 참석해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말하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
부에 대한 총장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사립대총장협의회 에 참석해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말하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 부에 대한 총장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대학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너무 많이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적립금이 많은 상위 10개 대학에서만 1600억 원 정도의 적립금 전환을 막을 수 있어 학생들에게 지급할 장학금 재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서상기(한나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조경태 의원(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3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합한 뒤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학이 학생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그해의 건물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했다. 또 등록금과 적립금의 회계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법률로 바꿨다.

등록금 회계에서 건물 감가상각비만큼만 적립할 수 있으면 2010회계연도 기준으로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은 1591억 원을 적립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등록금 회계에서 545억 원을 적립금으로 돌린 A대학은 건물 감가상각비 56억 원을 뺀 489억 원을 적립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는 또 기성회비를 이용해 교직원 인건비를 지나치게 올린 14개 국립대의 내년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국립대 등록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교직원 급여 보조에 과도하게 쓴다는 지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정부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대학의 예산 삭감액 60억 원은 교직원 급여 보조성 경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쓴 국립대에 나눠줄 계획이다. 예산 삭감 규모는 충북대 3.5%, 서울대 2%, 전남대 충남대 1.5%, 경상대 경인교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북대 진주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대는 1%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성회 회계 운영실적을 해마다 평가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에 참석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만큼 대학이 등록금을 적립해서 발전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21명의 사립대 총장은 대학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립대 때리기’ 여론에 불만을 나타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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