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로펌-회계법인 취업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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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2곳-5곳 대상… 정부 전관예우 근절방안 발표

이르면 10월부터 공무원이 퇴직 후 김&장 등 연매출이 300억 원을 넘는 대형 법무법인(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사장은 퇴직 전 1년간 담당했던 공직 업무 중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을 퇴직 후 1년 동안 할 수 없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에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시행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대형 로펌 중 상위 12곳과 회계법인 5곳도 재산신고의무 대상 공무원(일반 4급 이상, 특정분야 7급 이상)의 퇴직 후 취업 심사 대상 업체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로펌 5곳 정도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전관예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대상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도 현행 2급(실국장급)에서 4급(수석조사역급)까지 대폭 확대됐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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