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뉴스테이션/단신]<2>“일정규모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둬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12 17:03
2011년 4월 12일 17시 03분
입력
2011-04-12 17:00
2011년 4월 12일 17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앞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감시하는 한 명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둬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장기업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앞서 청와대는 재계의 반발로 상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고환율에 수입물가 19개월새 최대폭 상승… 쇠고기값 15% 뛰어
르세라핌 상하이 사인회 돌연 취소…中-日 갈등 여파
추위·눈·비에 고속도로 교통량 감소…서울→부산 5시간20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