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정자법 개정, 본질을 봐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6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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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6일 지난해 말 검찰이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처벌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정치자금법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처리된데 대해 "법 개정의 본질만큼은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자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법 개정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검찰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원경찰의 입법로비 의혹인 이른바 `청목회 사건'과 관련, 지난 1월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강 의원은 "검찰은 정자법의 미미한 점을 이용, 정치적으로 국회를 길들이려고 하면서 국회의원의 후원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청목회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입법로비가 공공연하게 이뤄질 것처럼, 국회의원이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다"며 "검찰이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정치적인 부분과 후원회 제도의 현실적 측면을 반영한 법개정 취지에 주목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서 잘도 처리한다는 식의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며 "민생법을 비롯한 쌓여있는 현안에 비해 여야 합의로 빨리 처리된 점은 국민 앞에 미안함이 크다"고 자성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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