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권 동의안 3건 누락… 학자금대출 등 이자부담 늘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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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주장

한나라당이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국가보증채권에 대한 동의안 3건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재정법 92조에 따르면 정부가 채무를 보증할 때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장학재단 채권, 구조조정기금 채권, 예보채 상환기금에 대한 동의안 등 3건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특히 한국장학재단 채권은 정부 보증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학자금 대출 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정부 보증 없이 채권을 발행하면 금리가 최소 연 0.3% 정도 올라간다. 한국장학재단은 학기당 1조9500억 원의 재원으로 대학생 50만 명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기 때문에 추가 이자가 1∼4년간 58억5000만∼234억 원 발생한다. 학자금 대출자가 신입생일 경우 4년간 최대 4만8000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여야가 합의하면 이번 달이나 내년 1월에 임시국회를 열 수 있으므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들을 통과시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2월 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채권을 발행하는 데 준비기간이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2월에 학비를 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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