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딸 특채’ 감사결과… 행안부, 외교부에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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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4일 외교통상부에 특별채용 파동에 따른 감사 결과를 공식 통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 해당 외교부 직원들의 소명과 추가 조사를 거쳐 책임 정도에 따라 중징계 및 경징계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측은 “정무직인 차관급은 이번 징계 조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국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중징계 의견이, 그 이하 실무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또는 경고, 주의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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