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딸 특채’ 감사결과… 행안부, 외교부에 통보

  • 동아일보

행정안전부는 4일 외교통상부에 특별채용 파동에 따른 감사 결과를 공식 통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 해당 외교부 직원들의 소명과 추가 조사를 거쳐 책임 정도에 따라 중징계 및 경징계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측은 “정무직인 차관급은 이번 징계 조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국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중징계 의견이, 그 이하 실무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또는 경고, 주의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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