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연예인 밤늦게 활동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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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권익보호 방안’ 추진… 연예기획업체 등록제 도입

정부가 최근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심야시간대 연예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연예기획사들과 협의를 거쳐 ‘청소년 연예인 권익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획사들의 난립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연예기획업체 등록제를 도입하며 연예인 활동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문화부는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직업윤리와 표준계약서 교육과 청소년 연예인을 위한 인권, 법률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옴부즈맨 제도’ 등 권리구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를 설립해 청소년 연예인에게 법률과 인권, 계약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부 모철민 차관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판례를 검토한 결과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기 힘들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면서 “청소년 연예인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 등과 협력해 관련 법률을 손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연예산업계와 공동으로 ‘연예산업 발전포럼’(가칭)을 구성해 연예인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관련 법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에 앞서 18일 모 차관 주재로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종구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등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연예인의 성(性)을 보호하고 학습, 근로권을 최대한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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