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폐지’ 없던 일 되나… 여야 ‘4인 협상위’ 가동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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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야 지도부 존치 공감대” 주장… 한나라선 “표결 입장 불변”

구의회 폐지 여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만나 구의회 폐지 조항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 동수의 4인 협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4월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여야를 떠나 구의회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지금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은 구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구청장과 해당 지역 시의원이 참여하는 구정위원회를 설치해 구 예산과 사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道)는 광역단체로 남겨두되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도의 기능 조정에 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창원시를 포함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는 5급 이하 공무원 정원 책정권과 소방본부 설립권 등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4인 협상위에는 한나라당 허태열, 권경석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조영택 의원이 참여한다. 정치권에선 여야 의원들이 구의회라는 ‘밥그릇’을 챙기려는 생각이 강해 구의회 폐지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16일 본회의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협상위원들 간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구의회 폐지 반대에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 의원도 “‘구의회 존치’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 의원은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데 구의회 존치에 합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나라당은 여전히 구의회를 폐지하는 원안과 구의회를 존치하는 수정안을 놓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자는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4인 협상위는 여야 위원들 간 논의와 별도로 같은 당내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만약 이 법안이 구의회 폐지 논란에 휩싸여 끝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이미 출범한 통합창원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통합창원시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이 이 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여야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을 가급적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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