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문제 발언을 담은 동영상 유포자가 내부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자제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6일 경찰청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는 ‘서로 헐뜯고 물고 짓밟는 현실이 속 터진다’, ‘모래알 조직’ 등 경찰신분을 자조하는 글이 올라오는 가운데 ‘제2의 김석기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자제를 주문하는 글도 많았다. 김석기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2월 청장에 내정된 지 23일 만에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정자 신분으로 사퇴했다.
모강인 경찰청 차장은 이날 게시판에서 “(최근 조 내정자와 관련해) 내부 교육용 발언이 외부에 유출되고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언론에 제보되고 있다”며 “조직이 사분오열하는 것으로 비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내정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고 한 발언은 유족 등이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통상 ‘공소권 없음(내사종결)’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지만 수사팀 관계자들이 “차명계좌 발견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조 내정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천안함 유족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는 조 내정자의 발언은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모욕죄 적용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다. 모욕죄는 사실,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인격적으로 멸시를 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점만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천안함46용사유족협의회는 이날 조 내정자가 유족들을 동물에 비유한 발언과 관련해 직접 유족들을 찾아 공개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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