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청문회 정국]경찰 내부 “조직분열로 비쳐선 안돼” 자제 분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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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천안함 발언 공개사과”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문제 발언을 담은 동영상 유포자가 내부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자제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6일 경찰청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는 ‘서로 헐뜯고 물고 짓밟는 현실이 속 터진다’, ‘모래알 조직’ 등 경찰신분을 자조하는 글이 올라오는 가운데 ‘제2의 김석기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자제를 주문하는 글도 많았다. 김석기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2월 청장에 내정된 지 23일 만에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정자 신분으로 사퇴했다.

모강인 경찰청 차장은 이날 게시판에서 “(최근 조 내정자와 관련해) 내부 교육용 발언이 외부에 유출되고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언론에 제보되고 있다”며 “조직이 사분오열하는 것으로 비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내정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고 한 발언은 유족 등이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통상 ‘공소권 없음(내사종결)’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지만 수사팀 관계자들이 “차명계좌 발견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조 내정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천안함 유족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는 조 내정자의 발언은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모욕죄 적용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다. 모욕죄는 사실,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인격적으로 멸시를 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점만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천안함46용사유족협의회는 이날 조 내정자가 유족들을 동물에 비유한 발언과 관련해 직접 유족들을 찾아 공개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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