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미만 득표 선거비용 보전 제외는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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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10% 미만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에서 득표율 15% 이상 후보자는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후보자는 절반을 돌려주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2조의2 제1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에 반한다며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선거비용을 전액부담하면 진지한 의사가 없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선거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후보자가 난립해 국가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일정 득표율 이상의 후보자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후보자의 절반 정도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았고, 유효투표의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후보자는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0%라는 기준이 자의적으로 높다거나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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