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 보도를 본 뒤 특정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교장이 보도자료에 “여권으로부터 강력한 출마 권유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확인 중이다. 아직 확실히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관한 운용기준’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할 수 없다. 정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할 수도 없으며, 정당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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