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뉴스 파일]선관위 “대통령 지방순시 위법 아니다”
동아일보
입력
2010-04-01 03:00
2010년 4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업무보고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방순시는 통상적인 직무행위로 현재까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하나 대통령의 지방업무보고가 끝나지 않았다”며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뒤 이를 민주당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8일 “이 대통령이 지방업무보고에서 지역공약을 말하고 지방선거에 나가는 시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대신 발표하듯 했다”며 “이는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선관위에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슈퍼사이클’ 맞은 반도체 호조 속 12월 1~10일 수출 17.3% 증가
암 유발 유전자 보유 기증자 정자로 197명 출생 …"발암 확률 90%”
“제복 벗자 마동석”…아이들 위해 ‘성난 근육’ 장착한 몸짱 경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