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근시도 현역병으로 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1일 03시 00분


국방부 기준 올려… 사구체신염 등 5개질환도 판정 강화

국방부는 사구체신염(콩팥의 사구체에 발생하는 광범위한 염증) 등 병역 면탈에 악용될 수 있는 질환과 근시와 난시, 부동시(좌우 눈의 굴절 이상)의 신체검사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병 신검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비교적 치료가 쉬운 연쇄상구균 감염으로 인한 사구체신염 등 5개 질환의 판정 기준을 현행 4급(보충역)에서 3급(현역)으로 강화했다. 사구체신염은 병역 면탈 범죄에 악용돼 온 대표적인 질환이다.

근시의 경우 ―8∼―12디옵터 미만이면 3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현행 규정은 ―7∼―10디옵터 미만일 경우에만 3급 판정을 내렸다. 부동시의 경우 2∼5디옵터 미만은 3급, 5디옵터 이상은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현행 규정은 2∼4디옵터 미만은 3급, 4디옵터 이상은 보충역 판정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눈의 굴절교정수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신검의 시력 판정기준을 상향 조정했다”며 “새 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시력이 나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군 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시력의 신검 판정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3200여 명의 현역병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성간염 중 간염 활성도가 낮아 증세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 5급에서 3, 4급으로 판정 기준을 강화했다.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頻脈·심장박동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약물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 할 경우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방부는 “이 질환은 전극도자절제술로 완치할 수 있는데 고의로 시술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판정기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생활습관 개선과 식이요법으로 고칠 수 있는 내당능장애(당뇨 전 단계)의 판정기준은 3급에서 2급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오는 기면(嗜眠)증을 비롯해 8개 질환에 대해서는 신검 판정기준을 신설했다.

현행 병역처분 판정기준은 신검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6급은 면제, 7급은 재검사로 구분된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징병검사 때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