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시설 보호구역 내년에 대폭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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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군부대 주변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되고 2011년부터는 탄약고 주변에도 축구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국방부가 이날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군부대 울타리가 아닌 군부대 내 핵심시설(통신시설, 지휘소 등)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된다. 현재는 군부대 울타리를 기준으로 부대 밖 1km 이내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에 따라 부대 울타리와 인접해 있더라도 주요 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군과의 협의 없이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군부대가 많은 경기지역 주민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1년부터는 탄약고 주변 보호구역에서도 야구장,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 신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탄약고 주변 반경 1km 안에서는 기존 건물의 개축만 허용됐을 뿐 신축이 금지돼 왔다.

또 군부대 용지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이전하는 군부대의 경우 작전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근 부대를 통합해 운영하고 주차장은 연병장 지하에 만들기로 했다.

이 밖에 △부대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군이 운영하는 병원 목욕탕 도서관 골프장 등 복지시설을 부대 밖에 건립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이전하는 부대를 훈련장 주변에 집중 배치해 소음 완충지역을 만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사보호구역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사시 작전을 해야 하는 군의 견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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