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위반 벌점자 123만명-음주운전 등 면허취소 19만명

  • 입력 2009년 7월 28일 02시 50분


경범 농어민-자영업자 포함
부패 정치인-기업인은 제외

■ 광복절 특사 대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라디오·인터넷 특별대담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규모를 150만 명 정도라고 밝힘에 따라 법무부가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을 “농민, 어민, 서민,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로 제시했다. 반면 부패 정치인과 기업인, 공직자는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면의 대부분은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자, 벌점 부과자 등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면 대상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도 포함하되 초범에 국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도 뺑소니 사범이나 무면허, 음주측정 불응, 약물 복용,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죄질이 나쁜 경우는 사면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돼 면허가 정지된 경우도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벌점도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은 이들은 취소 처분이 면제되고, 면허정지에 들어간 경우는 정지 기간이 감면돼 해당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걸렸던 운전자들의 결격 기간도 해제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면 대상자의 규모는 △음주운전이나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19만7000명 △벌점이 누적됐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 사람 7만 명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 123만 명 등 모두 149만7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또 농지법 수산업법 산림보호법 등을 어겨 가벼운 처벌을 받은 농어민도 특별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잘랐거나 고기잡이가 금지된 곳에서 물고기를 잡은 농어민, 지나치게 많은 화물을 실어 적발된 트럭운전사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품위생법을 어겨 벌금형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규모 자영업자도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구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와 법무부는 생계형 법 위반 사례라고 하더라도 사면에 따른 ‘모럴 해저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을 세밀하게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질서 확립과 서민 생계 보호라는 양대 원칙 속에서 사면 대상과 폭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사면은 2차례 실시됐다. 지난해 6월엔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운전법규 위반자 등 282만여 명이, 8월 15일엔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34만여 명이 사면됐다. 과거 대규모 사면으로는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3월 552만 명 특별사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8월 422만 명 특별사면 등이 있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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