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장 제안-장례절차논의

  • 입력 2009년 5월 23일 16시 43분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유족 측의 의견을 들어 국민장이나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23일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나지 않게 정중하게 모시라"고 지시한 만큼 가족장으로 치러질 경우에도 장의보조금을 전액 보조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장례와 관련된 모든 준비와 지원을 하는 등 최대한의 예우를 갖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가 이날 경남 김해 봉하 마을 현장에 급파돼 노 전 대통령 측과 장례 절차와 형식을 실무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장례와 조문 절차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는 국장을,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는 국민장이나 가족장을 했던 것이 관례에 따라 노 전 대통령측에 국민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 절차가 국민장으로 결정되면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이르면 24일 장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은 총리가, 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고 행안부 1차관이 실무준비단장으로 실무적으로 장례를 준비하게 된다. 또 서울과 지방, 재외 공관 등에 분향소를 설치해 조문을 받고 장례 당일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조기를 걸게 된다. 장례 기간은 7일 이내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가장 최근 사례인 2006년 10월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 당시 국무총리가 장의위원장을 맡아 5일장으로 거행됐고 정부는 3억 3700여만 원의 장례비용 전액을 보조했다.

그러나 가족장으로 결정되면 정부 차원의 장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정부 지원 범위 역시 유족의 뜻에 따라 정해진다.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장지 역시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 당연히 국립현충원에 안장돼야하지만 국가보훈처가 유족과 상의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중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최 전 대통령은 국립 대전 현충원에 안장돼 있지만 윤 전 대통령측은 충남 아선 선영을 장지로 선택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이 현충원 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선산이나 다른 곳에 안장될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을 현충원에 안장한다면 최 전 대통령 옆에 안장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유서 일부에 화장을 원한다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 "화장이나 안장이냐는 매장 방법의 차이기 때문에 장례 절차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전례 없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서거한 만큼 빈소와 영결식 장소가 지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장례 절차와는 관계가 없다.

한편 한 총리는 관계 장관 회의에 앞서 "갑작스런 비보에 접해 깊은 충격과 슬픔을 금할 길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kimkih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