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록물 유출 수사 ‘고민에 빠진 검찰’

  • 입력 2008년 10월 29일 03시 01분


e지원 서버 분석 완료… 노 前대통령 소환-기소 여부 놓고 고심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최근 ‘e지원 시스템’ 서버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수사의 종착점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나아가 전직 대통령을 또다시 법정에 세울 것인지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7월 말부터 석 달 동안 검찰은 온세텔레콤을 압수수색해 입수한 e지원 시스템 서버 2대를 이용해 노 전 대통령 측이 퇴임 때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자료와 기록물 유출 의혹이 제기된 뒤 반납한 서버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반납하지 않고 추가로 유출한 자료나 더 복제돼 나간 자료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따라서 현재 검찰이 매듭지어야 할 것은 피고발인 중 한 사람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과 노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뿐이다.

검찰은 일단 e지원 서버 및 자료를 복사해 간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며 이에 따라 서버 및 자료 복사의 최종 결정권자인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조사 방식으로 검찰은 △봉하마을 방문조사 △제3의 장소에서 조사 △서면조사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기소 여부는 검찰의 최대 고민거리다. 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대통령기록물 자료 열람권엔 복사해 나갈 권리까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면 자료 복사 행위 자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의도적으로 자료를 폐기한 사례까지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자료를 국가에 이관했다는 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열람권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점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전직 대통령을 또다시 법정에 세워야 하느냐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런 점 때문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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