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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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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는 “권력 비판에 재갈… 反촛불법” 반발
정부와 한나라당이 3일 탤런트 최진실 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악성 댓글(악플)에 대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처벌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야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나고 최 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일명 ‘최진실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법에 ‘명예훼손죄’ 외에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악플 피해자가 댓글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포털사이트는 24시간 내에 무조건 삭제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대신 댓글을 올린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2시간 내에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한 내년 예산에 각 부처가 인터넷윤리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하루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댓글을 달 때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포털 등 온라인에 글을 올릴 때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i-PIN)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 대상 사이트는 현재 37곳에서 17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사이버 모욕죄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촛불집회 이후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고 만드는 ‘반(反)촛불’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재성 대변인은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인터넷상의 삼청교육대법인 사이버모욕죄에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이 명명된다면 이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법은 이미 기존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관련법이 있는데 ‘최진실법’으로 사이버모욕죄를 또 도입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실시간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사이버 모욕에 대해 현행 형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신종 범죄라 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에 대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