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e지원 복제 법적 근거 없다”

  • 입력 2008년 9월 23일 02시 54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이 있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본을 제작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이런 해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e지원과 같은 복제 시스템을 만들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한 행위가 국가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대통령기록물의 열람권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수사 참고자료 중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는 검찰이 요청한 법령 해석에 대한 회신서에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의 범위에 ‘사본 제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국회, 고등법원장, 대통령기록관 직원에 한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구분해 허용하고 있다”며 “열람은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해당 정보를 일회적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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