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점 추진 39개 법안 공개

  • 입력 2008년 8월 18일 02시 55분


FTA관련 19건… 개혁 드라이브 의지 간접 피력

청와대는 17일 제18대 국회 원 구성 직후 우선 처리할 39개 중점추진법안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는 8·15 광복절을 맞아 제2의 출발을 선언한 이명박 정부가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특히 국회가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대한 압박의 성격도 있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개원국회 정부 중점추진법안 리스트’를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법안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정과제 관련 14건 △민생대책 관련 5건 △경제활성화 관련 2건 등이다.

39개 법안 가운데 16개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17건은 정부의 검토가 끝나 국회 제출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법안도 조만간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가 8건으로 가장 많다. 한미 FTA 내용과 일치하도록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우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운송사업자와 농어민 등에게 유가연동환급금을 지원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모두 7건의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모두 2건의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외국 로펌의 단계적 개방을 골자로 하는 외국자문사법 제정안,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상법 개정안, 공무원 임용 시 저소득층을 우대한다는 명문 규정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각각 4건의 제정·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부는 39개 중점추진법안 외에도 148건의 규제개혁 관련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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