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완벽한 원상회복’ 압박 카드

  • 입력 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 기록원, 盧측 10명 고발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과 관련해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한 달 넘게 계속된 양측의 갈등이 법정 싸움을 거쳐 신구(新舊) 정권 간의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고발 조치는 봉하마을 압박 카드=청와대는 국가기록원의 고발 조치에 말을 아끼고 있다. 국가기록물의 반환이라는 ‘당연한 법집행’이 신구 권력 간 갈등이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비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고발은 국가기록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며 불법 여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강원도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관련 보고를 받고 “알았다”고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 내 친노 측 의원들이 “고발의 목적이 참여정부를 흠집 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국가기록물의 불법 무단 유출이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선에서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간접 조사가 불가피해질 때의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도록 당부한 마당에 고발이라는 상황까지 온 것은 어쨌든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측에서 기록원이 요구하는 원본 서버까지 완벽하게 반환한다면 전직 대통령의 열람 편의 제공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기록원의 이날 고발 조치는 자료의 ‘완벽한 원상회복’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인 셈이다.

▽검찰, 봉하마을 압수수색 할까=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검찰로 넘어 왔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고발된 이상 검찰은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밟는다. 우선 어느 부서에 배당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 기밀과 관련한 수사라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안1부가 담당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3차장 산하 특수부나 첨단범죄수사부로 배당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치적인 논란에 비해 사건은 간단하다”는 의견도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 사저로 옮긴 행위가 지난해 4월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느냐를 가리면 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임 시 생산한 기록물에 대한 열람권만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려면 검찰이 일단 봉하마을의 ‘e지원’ 서버부터 직접 확인해야 한다.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 간에 협의가 된다면 확인작업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지만 ‘압수수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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