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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23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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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도로 이관된다. 또 경찰청 소관이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상정한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 권한 지방 이양 추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6개 중앙부처의 54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추진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소관 업무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사무와 도시기본계획승인 사무를 앞으로는 각 시도가 맡게 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그동안 20만 m² 이상은 국토해양부가, 20만 m² 미만은 시도가 관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각 시도가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330만 m² 이상의 대규모 땅에 대해서는 지정은 시도가 하되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추진안은 또 경찰청 소관인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 지자체로 넘기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가 신호등이나 차선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관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나 관리, 운용을 총괄하게 된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