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공문에서 “18일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기록물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 기록원으로서는 자료를 강제로 회수할 방법이 없으며, 자료의 조기 회수를 위해 기록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법령에 따른 조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발 대상은 비서관급이 4명 이상이며 행정관급까지 포함하면 8, 9명이다. 노 전 대통령은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경호처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측이 기록물을 반출해가면서 외부 차량까지 동원하고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설치한 채 며칠간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중단시켰을 당시 이를 묵인 방조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묵인 방조나 은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