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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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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은 어느 병원에서든지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확실히 밝혔다.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는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가입자인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필수적이다. 여론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전 내정자는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 “원칙적으론 반대하지만 제주도특별자치도의 경우 현지 주민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며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덕분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됐고 대한의사협회,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으로 보건복지 정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점을 확실히 점검한 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 내정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현장부터 나가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 광명시장(1994∼1998년) 시절 ‘청소하는 시장’으로 유명할 정도로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모든 시민이 내 가게와 집 앞을 쓸면 예산도 절약하고 도시도 깨끗해질 것이란 생각에서 청소를 시작했고 시민들도 적극 동참했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말로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묵묵히 실천하며 몸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여성 행정고시 1호(13회)로 여성 공무원의 ‘대모’로 통한다. 지금은 없어진 고시 출신 여성 공무원의 친목단체인 ‘금강회’를 만들었다.
전 내정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동산과 건강보험료 문제와 관련해 한때 하자가 있다는 소문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며 적극 해명했다.
남편 김모 씨가 1984년 유산으로 물려받은 200여 평의 강원 강릉시 땅과 목조 가옥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선대부터 내려오던 땅을 시조부께서 팔지 말라는 유언을 남겨 보유하고 있을 뿐 재산가치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전 내정자에 따르면 이 땅은 오래전부터 마을회관 용지로 연 20만 원에 대여했고 목조 가옥은 1995년부터 보증금 200만 원, 연 집세 50만 원에 빌려줬다는 것. 전 내정자는 6월경 임대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냈고 무허가 목조 가옥은 철거하기로 했다.
또 전 내정자의 남편이 공직에서 은퇴한 후 연금과 대학 강의 소득이 있는데도 2007년 1월부터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 내정자는 “남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문의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공개하고 평가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