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 정국교 당선자 소환

  • 입력 2008년 4월 18일 03시 21분


340억대 주식 차익 경위 추궁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8대 총선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 정국교(48) 당선자를 17일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지난해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H&T의 주식을 팔아 340억 원대의 이득을 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당선자가 2006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1000만여 원어치의 회사 주식을 부당 취득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정 당선자는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던 소액주주를 최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한 적이 있을 정도로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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