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회 “특정개인 상대로 만든 법 있어선 안돼”

  • 입력 2008년 1월 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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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특검’ 헌소 변론 맡은 주선회 前헌재 재판관

주선회(62·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맏형 상은 씨 등 6명이 낸 헌법소원 및 ‘BBK 특별검사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의 선임계를 3일 제출한 뒤 변호인단에 합류한다. 주 전 재판관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그는 2일 본보 기자에게 “최고의 검사들이 검찰의 명운을 걸고 심혈을 기울여 수사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최근 10년 동안 검찰이 한 수사 중에 최고였다” “100번을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무엇보다 BBK 특검법이 특검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결론을 재탕하자는 것은 원래 취지인 예외적, 보충적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

그는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하는 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법의 ABC에 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을 함께 하는 원시적인 규문(糾問) 절차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 아래 법률이 만들어져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비판했다.

주 전 재판관은 “헌법소원은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헌재는 일단 효력정지가처분의 인용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특검이 임명되기 전이 최선이고, 그 이후라도 가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당선인이 아닌 참고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그것을 근거로 각하 결정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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