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경찰청장 교체- 검찰총장·국세청장 ?

  • 입력 2007년 12월 2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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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이 결정됨에 따라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불리는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대통령은 자신의 국가관과 성향, 선거공약에 부합되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판’을 새로 짠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정권교체에 성공해 ‘빅4’ 인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빅4’ 인사는 지역 안배가 고려돼 왔다는 점에서 향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지난달 취임한 임채진 검찰총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검찰은 행정조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각영 총장을 교체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법률로 임기(2년)가 보장돼 있고 교체하면 BBK 수사 등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교체 가능성이 높다. ‘코드’나 국정철학을 떠나 김 원장의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아프간 피랍사태 때 국정원의 탈레반 협상요원인 이른바 ‘선글라스맨’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고 김 원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장은 임기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새 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달 30일 취임했고, ‘현직 국세청장 구속’이란 충격 속에서 강도 높은 쇄신이 진행 중이란 점에서 유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택순 경찰청장의 임기는 노무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월 19일이어서 새 경찰청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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