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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1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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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선축하금 의혹 수사” 영향 미쳤을 수도
靑 “공수처법 우리에게 득될것 없어” 의도설 부인
청와대가 16일 이른바 ‘삼성 비자금 특검법’과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법의 연계 방침을 밝힘에 따라 특검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특검법 논의를 계기로 공수처법 논의 불씨를 살려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과 한나라당이 별도로 낸 특검법의 내용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특검법 입법 자체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제출된 시점에 특검법과 공수처법 연계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월 이후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 전군표 전 국세청장 등 대통령 측근과 고위 공직자 3명이 구속됐지만 청와대에서 공수처 논의는 없었다.
또 청와대는 15일 오후 정례 브리핑 때까지만 해도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논의도 되지 않았다”고 했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법 통과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화답이 없어 15일 오후부터 연계 문제를 논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처리가 여의치 않다는 점 때문이다. 대선이 한 달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치권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공수처법 처리 의미에 대해 ‘정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정부가 마련한 공수처법은 논란 투성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두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검찰 조직과의 ‘옥상옥(屋上屋)’ 지적도 겹쳐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과 당선 축하금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삼성 특검법을 원천 무효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누구보다 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공직자는 퇴임 후에도 피할 수 없다.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는다”고 의도설을 부인했다.
이와 함께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범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되지 굳이 특정 법안과 연계해 거부권을 내세우는 것은 지나치게 거부권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청와대를 비판했다.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법은 매우 복잡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 정당 간 충실한 정치적 협의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기 어렵다”며 “청와대의 의도가 선뜻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안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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