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0-27 02:592007년 10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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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후보가 다음 달 11일 서울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100만 민중대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된다.
선관위는 “앞으로 각종 집회와 행사 일정을 미리 파악해 법 위반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단순히 내빈으로 참석하거나 의례적인 축사나 강연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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