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취재지원 선진화’ 전원재판부 회부

  • 입력 2007년 7월 26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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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송고실과 브리핑룸의 통폐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판단하게 됐다. 헌재는 이 사건 주심인 김희옥 헌법재판관이 속한 제2지정재판부가 24일 평의를 열어 ㈜문화일보 등 10명의 청구인이 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이 헌법소원 청구의 요건을 갖췄고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헌재가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사건의 쟁점은 취재원 접근이 어려워져 일선 기자들의 취재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가 침해됐는지,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됐는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위반했는지 등이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서울(대표 이석연 변호사) 등 3곳이 대리인을 맡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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