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법을 지켜야 한다

  • 입력 2007년 7월 16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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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건국 직전에 헌법이 제정된 이래 59번째 맞는 제헌절이고,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민주 헌정 질서를 담은 현행 헌법으로 개정한 지 20년이 돼 간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구성원들의 생활 질서를 규정하는 근본법이다. 헌법은 법치주의의 정점에 있는 최상위법이다. 헌법이 흔들리면 곧 법치가 위태로워진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 중심을 이루었다는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 헌법을 폄훼하고 나아가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이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바로 선출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은 존재한다.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헌법의 위기는 세상의 정의를 독점한 듯이 독선에 빠져 기존 질서를 부인하는 이 정권의 핵심 세력한테서 비롯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하고도 ‘그놈의 헌법’이라고 비하하는가 하면 독단적인 견해를 앞세워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마저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거듭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헌법기관을 조롱한 대통령의 언행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중대 과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노 대통령과 이 정권의 핵심 세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임명직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휴지로 만들 수 있느냐고 들이댄다. 이러한 논란은 미국에서 연방재판소의 위헌 판례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미 걸러졌다. 헌재는 위헌 결정으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을 통해 부여받았다. 헌법이 훼손되면 하위(下位) 법질서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헌법이 국민의 생활규범으로 살아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 헌재는 국가권력이 헌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신속하고 분명한 견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 종합 부동산 세제(稅制), 노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등의 결정(판결)을 오래도록 미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의 가치를 생활화해야 법과 질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은 그 지킴이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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