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北배우자 이혼 가능" 첫 판결

  • 입력 2007년 6월 22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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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 이혼하고 남한에서 재혼할 수 있도록 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북한의 배우자에 대한 새터민 13명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새터민들의 이혼은 북한을 법률상 관할로 볼 수 있는지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새터민들이 북한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개정 취지와 원고가 북한을 이탈하게 된 경위,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남북이 나뉘어 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 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재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의 이혼을 가능케 하는 이번 첫 판결로 4월말 현재 가정법원에 접수돼 있는 429건의 새터민 이혼 소송 처리가 빨라지게 된 것은 물론 유사한 이혼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새터민들의 이혼은 북한에서 한 혼인이 유효한지, 남북 간 혼인관계에 대해 남한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북한의 배우자에게 송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문제점 때문에 난항을 겪어왔지만 올해 1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터민들이 북한의 배우자에 대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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