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대선후보 정책 관련 자료제공 위법아니다"

  • 입력 2007년 6월 19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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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최근 선관위 결정이 영향을 끼쳐서 공무원이 국회에 자료 제출하는 것도 어느 당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져서 망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료제출은 유불리를 떠나서 해주어야 한다. 대통령의 명령이니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유불리와 관계없이 국가의 자료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 기관이 국회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위법이 되지 않는다. 후보위에 국민이 있다. 후보의 정책을 판단해야 하는 국민이 있고 국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누구의 정책이든 판단해서 국민에게 타당하냐, 안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라고 전제한 뒤 "정부 산하의 수많은 연구기관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런 곳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중요한 정책공약에 대한 타당성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국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면 다 제출해줘야 한다"면서 "국회 제출을 가지고 선거법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건교부 (대운하 보고서) 건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다"며 "어떤 후보 정책에 대해 정부 연구소가 과거 연구 자료를 업데이트한 것인데, 이 부분이 국민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면 알려드리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후보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정부 자료는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또 국회에 보고하고 알리는 것이 정당한 것이며, 건교부 건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거듭 밝혔다.

청와대는 경부 대운하 보고서 논란과 관련해 대운하 관련 모든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건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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