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복지장관 내정자 부인 건보료 미납 논란

  • 입력 2007년 6월 13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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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동아일보 자료사진
변재진. 동아일보 자료사진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부인이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할 당시 국민연금은 납부했으나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변 내정자의 부인은 1988년 1월 1일부터 1990년 1월 24일까지 24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당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일했다.

변 내정자의 부인은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하며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총 66만2400원을 납부하고 퇴직 후 1995년 9월 4일 반환일시금으로 109만9550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당시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변 내정자의 직장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원 기록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는지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낸 자료는 있으나 받은 자료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나중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는 가입하면서도 건보료는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혜택만 받는 경우는 국회의 국정감사 때마다 사회보장제도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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