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을 희망하는 이 가족은 일본 법무성이 일시상륙허가를 내줌에 따라 일본을 떠날 때까지 이 시설에서 머물게 된다. 체류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일본 경찰은 20대 후반인 차남이 미량의 각성제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라 입국관리국 보호시설로 이송한 뒤에도 각성제단속법 위반 혐의로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서는 돈만 있으면 일반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각성제를 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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