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장학회 재산 국가가 배상”

  • 입력 2007년 5월 30일 03시 01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29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1962년의 ‘부일장학회 헌납 사건’은 공권력의 남용에 따라 강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맞다고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들의 재산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부일장학회 헌납 사건’이란 5·16군사정변 이듬해인 1962년 최고 권력자였던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를 통해 당시 부산지역 기업가이자 2, 3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국가에 헌납하게 한 사건.

고 김 사장은 ㈜삼화, 한국문화방송, 부산일보 등을 창업한 인물로 1962년 재산 해외 도피 혐의로 구속돼 △부일장학회 땅 10만 평 △부산일보 주식 100% △한국문화방송 주식 100% △부산문화방송 주식 100%를 군사정권에 넘긴 뒤 풀려났다.

이후 부일장학회는 ‘5·16장학회’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82년 현재의 ‘정수장학회’가 됐다.

진실화해위는 또 “단순히 재산권 침해를 넘어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점에서 중대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이미 국가정보원 진실위에서 2005년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 사건을 다시 발표하는 것은 명백히 야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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