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법관, 전 로펌사건 못 맡는다

  • 입력 2007년 4월 23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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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일원화에 따라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임용된 법관들은 임용 후 3년 간 이전 소속 법무법인이 대리하는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이런 내용으로 일부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외부 법조인 선발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해 재판의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가치관을 재판에 반영한다는 대법원 방침에 따라 2005년부터 본격 추진됐으며 2006년 17명, 2007년 17명이 각각 임용됐다.

이 중 변호사 출신은 각각 14명, 9명이다.

개정된 재판예규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임용된 법관의 경우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과거 법무법인 소속 사건의 재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배당된 사건이더라도 법관이 요청할 경우 재배당된다.

또한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법관들도 변호사 출신 법관과 마찬가지로 검사재직 당시 수사 등에 관여했던 형사사건은 맡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밖에 민ㆍ형사 사건을 미리 배당했다가 제척(除斥)사유가 있으면 재판부를 바꾸던 관례에서 벗어나 사건배당 단계에서부터 아예 제척사유를 따져 배당하는 등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민ㆍ형사소송법상 법관은 배우자나 친족이 관련됐거나 자신이 관련된 사건, 법관 자신이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으로 있는 피해자의 사건 등을 맡을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선발 과정에서 변호사 출신 지원자들의 최근 5년간 수임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는 만큼 향후 개정 예규에 따라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사건이 철저히 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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