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정치관계법 정비 특위’(위원장 안상수 의원)는 3주 동안 선거 관련법을 재검토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위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의 ‘각종 집회 등’ 제한 대상에 촛불시위를 추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으로 바꿔 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특위는 또 ‘선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구성원과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한나라당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위는 개표 시 수(手)개표를 기본으로 하고 전산기기의 사용은 보조수단으로만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특위는 이번 주에 △검사들로 특별수사부를 구성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72시간 내 사실관계를 규명하도록 하는 공작정치근절법안 △대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고 정략적으로 분당을 했다가 선거 직전 재결합할 경우 신생 정당에 지급했던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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