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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13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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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연기획사에서 받은 티켓 14장 중 8장을 선거구민 등에게 나눠 준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초대권인 점, 제공 목적이 선거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받은 사람 또한 연구소 회원이나 친지 등인 점을 감안할 때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05년 12월 중순 김해체육관에서 열린 모 공연의 티켓(장당 4만 원)을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 회원 등에게 나눠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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