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용도 지역 변경’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용산 민족·역사 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 중 본체기지(메인포스트 24만 평, 사우스포스트 57만 평)는 공원으로, 유엔사와 수송부 등 주변 산재기지는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 시설 조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서울시는 제정안에 공원의 경계와 면적을 명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개최와 서울시와의 협의,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서울시가 우려한 공원 내 상업지구 개발은 ‘공원의 기능 및 효용 증진과 기존 시설의 합리적 이용’ 및 ‘지하 공간에 공원 시설 및 상업·업무 등 필요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14조 6항)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별법 14조 6항은 지상 및 지하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쇼핑몰, 극장 등 상업시설은 공원 인근 용산 부도심과 이태원 등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용산공원건립추진단(단장 유종상 기획차관)은 “이 조항은 공원 내 지상·지하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나 일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업지구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또 “본체기지 전체를 공원화한다고 명기해 놓고 나중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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