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공원화 끝나지 않은 논란

  • 입력 2006년 12월 2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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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 81만 평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용도 지역 변경’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용산 민족·역사 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 중 본체기지(메인포스트 24만 평, 사우스포스트 57만 평)는 공원으로, 유엔사와 수송부 등 주변 산재기지는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 시설 조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서울시는 제정안에 공원의 경계와 면적을 명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개최와 서울시와의 협의,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서울시가 우려한 공원 내 상업지구 개발은 ‘공원의 기능 및 효용 증진과 기존 시설의 합리적 이용’ 및 ‘지하 공간에 공원 시설 및 상업·업무 등 필요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14조 6항)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별법 14조 6항은 지상 및 지하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쇼핑몰, 극장 등 상업시설은 공원 인근 용산 부도심과 이태원 등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용산공원건립추진단(단장 유종상 기획차관)은 “이 조항은 공원 내 지상·지하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나 일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업지구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또 “본체기지 전체를 공원화한다고 명기해 놓고 나중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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