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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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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조 의원이 관여된 부분이 있어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미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총판업체를 운영하는 조 의원의 친척과 박원양 삼미 회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업체의 지분 관계도 모두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업체의 수익금 일부가 조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 의원이 친척을 내세워 차명으로 이 업체를 세웠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한 조 의원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부산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조 의원 측은 “친척이 총판업체 대표인 것은 맞지만 조 의원은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삼미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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