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가 이달 7일 발송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보고서가 청와대로 송부되지 않아, 추가 연장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법 6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게 돼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어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다시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촉구한 뒤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윤 대변인은 "외교장관의 경우 내달 3일부터 예정돼 있는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1일까지는 임명되어야 한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이달 30일까지 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국회의 경과보고서 채택 및 송부가 30일까지도 이뤄지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다음 날인 12월 1일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외교장관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특별히 요청하는 것은 대통령 해외순방에 외교장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외교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도 외교장관 회담에 우리만 장관대행이 참가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늦어도 내달 1일 송 후보자를 외교장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외교장관 임명 후 곧바로 외교 1, 2차관과 청와대 안보실장 및 안보수석에 대한 후임 인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와 함께 아직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재정 통일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28일 청문경과 보고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지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장 연장기한 10일을 적용, 내달 8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뒤 임명할 계획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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