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민순 청문보고서 30일까지 송부 요청

  • 입력 2006년 11월 27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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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7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오는 30일까지 송부해달라는 공문을 이날 오후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가 이달 7일 발송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보고서가 청와대로 송부되지 않아, 추가 연장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법 6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게 돼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어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다시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촉구한 뒤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윤 대변인은 "외교장관의 경우 내달 3일부터 예정돼 있는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1일까지는 임명되어야 한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이달 30일까지 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국회의 경과보고서 채택 및 송부가 30일까지도 이뤄지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다음 날인 12월 1일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외교장관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특별히 요청하는 것은 대통령 해외순방에 외교장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외교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도 외교장관 회담에 우리만 장관대행이 참가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늦어도 내달 1일 송 후보자를 외교장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외교장관 임명 후 곧바로 외교 1, 2차관과 청와대 안보실장 및 안보수석에 대한 후임 인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와 함께 아직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재정 통일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28일 청문경과 보고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지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장 연장기한 10일을 적용, 내달 8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뒤 임명할 계획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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