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도했던 브라운백 의원은 19일 미국 워싱턴의 상원 덕슨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안보와 인권을 동시에 다루는 동북아 안보체제를 마련하자는 결의안을 곧 상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냉전 시절인 1975년 ‘서방은 동유럽의 체제를 인정하고, 동유럽은 인권 상황을 개선한다’는 합의를 도출해 낸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날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라는 안보 문제에만 집착하면 인권 부재라는 북한 정권의 근본 문제점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탈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내부로부터 북한(체제)에 압력을 넣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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