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납품단가 낮춘 혐의 발견”

  • 입력 2006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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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심사는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삼성전자가 액정표시장치(LCD) 부품 납품대금을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면서 단가를 낮춘 혐의가 발견됐다”며 “위원회에 상정돼 처벌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부위원장은 또 퀄컴사와 관련해 “경쟁사 제품 배제 또는 동영상 멀티미디어 응용프로그램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정교한 시장 획정이 필요해 심사 결과가 나오려면 4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마트와 월마트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일부 점포 매각을 포함한 조건부승인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중복지역을 제외한 조건부승인이 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제한이 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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