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범위 15㎞→10㎞ 군사보호구역 대폭 축소

  • 입력 2006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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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휴전선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범위를 군사분계선(MDL) 남방 15km에서 10km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했으며 곧 정식 당정협의 절차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면 전국의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날 “현재 강원과 경기 등 MDL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처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민통선의 범위가 군사분계선 남방 10km로 축소되면 전국적으로 6800여만 평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며,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후방지역에서도 군사시설별로 보호구역 설정 범위가 축소돼 2000여만 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후방의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제한보호구역은 시설물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에서 500m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당정은 △탄약고 △통신시설 보호지역 △군용 항공작전기지는 현행대로 1∼5km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이 방안은 그야말로 초안 단계로 당정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5·31지방선거를 의식한 당 쪽의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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