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사퇴촉구 결의안 국회운영위 만장일치 통과

  • 입력 2006년 4월 5일 0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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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여기자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해 최연희(崔鉛熙) 의원의 의원직 사퇴촉구결의안을 참석 의원 1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운영위는 당초 야4당이 합의한 결의안에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 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은 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투표 방식을 기명으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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