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3월 18일 03시 0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청렴위는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학연,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 내에는 출신 지역별로 여러 향우회가 구성돼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