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동문-향우회활동 억제

  • 입력 2006년 3월 18일 03시 05분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동문회, 향우회 같은 비공식 모임을 억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청렴위는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학연,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 내에는 출신 지역별로 여러 향우회가 구성돼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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