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천영세(千永世) 의원단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부터 국유철도인 철도청이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당 차원에서 철도 무임승차 카드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31조에는 ‘국회의원이 국유의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천 대표는 “국회 공무로 인한 철도 이용은 상임위원회 등 국회 예산에서, 당무로 인한 이용은 당비로, 사적 이용은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원이라고 어떠한 부당한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도 무임승차 특혜를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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