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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22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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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의원은 “이 총리는 대부도 땅을 취득하면서 ‘영농경력이 15년이고 직접 영농을 하겠다’고 하는 등 모두 3가지 거짓말을 했다”면서 “영농경력 허위기재는 농지법 제10조1항6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총리의 부인은 2002년 10월28일 문제의 대부도 땅을 구입했는데 이 땅은 같은 해 4월15일 발표된 ‘대부도 수도권 최대관광단지 추진계획’과 관련이 있다”며 “정황상 분명히 투기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이 총리는 영농을 위해 구입했다고 하지만 영농과 투기의 판단은 땅을 산 사람인 총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이 판가름 하는 것”이라며 “남이 하면 ‘사회적 암’이고 총리 자신이 하면 ‘정당한 투자’인가”라고 몰아붙였다.
또 “대부도 땅을 휴경지로 2년간 방치한 것 역시 농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면서 “안산시 역시 실태조사를 해서 휴경상태이면 처분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이해찬 총리가 대부도 땅을 경작을 위해 샀다가 주말농장용으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를 즉시 처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 총리 부인 김정옥 씨가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다”며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2002년 12월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총리는 공직취임에 의한 휴경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땅의 소유자는 이 총리 처의 소유이므로 처분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농지취득 시 이 총리가 이미 국회의원 신분이었으므로 새롭게 선거에 의해 공직에 취임했을 경우의 사정변경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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