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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5월 11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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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예정지역은 △연기군 금남면 남면 동면 등 3개 면 28개 리와 △충남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등 2개 면 5개 리를 합쳐 총 2개 시 군, 5개 면, 33개 리에 걸쳐 있다.
또한 주변 지역은 예정지역 이외에 △연기군의 서면 등 4개 면 43개 리 △공주시의 의당면 등 3개 면 20개 리 △충북 청원군 부용면 강내면 등 2개 면 11개 리로, 모두 3개 시군 9개 면 74개 리에 걸치게 됐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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